
방미통위, 피해자 신상 유통 방지 법 개정 검토
게시2026년 10월 29일 18: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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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성범죄 피해자 신상 유출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피해자 신상 정보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26년 10월 29일 한겨레 취재에서 나타났다. 현행법은 유통 방지 대상을 피해 영상물로만 한정해 연관 검색어와 기업의 신상 유출 행위를 규제하지 못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자 신상을 유통 방지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확산한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피해자 신상을 자동 연관 검색어로 생성해 2차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외부 연구기관 사이트에 삭제 요청서 전문을 직접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2항은 피해자 신상 공개를 금지하지만 자연인만 대상으로 하고 양벌 규정이 없어 기업 처벌이 어렵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2026년 10월 2일 해당 조항에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미통위는 일상 용어와 섞인 검색어를 선별하기 어렵다며 사업자의 사전적·기술적 제한 가능성과 적법성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플랫폼이 피해자 정보를 가공해 신상을 특정하는 행위자라며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 개정의 범위와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독] 빅테크 피해자 신상 유출 못 막는 한국…국회·정부 법 개정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