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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상임위원 급여를 차관급으로 인하

게시2026년 4월 6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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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급여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차관급으로 조정했다.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연봉은 기존 1억8500여만 원에서 1억5000여만 원으로 약 3500만 원 인하되었으며, 위원장 연봉도 1억7500여만 원에서 1억5400여만 원으로 2000만 원 가량 감액되었다.

이는 지난 2월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명시하면서 급여 기준을 정부 공무원 규정에 맞춘 결과다. 기존에는 급여 책정 기준이 없어 위원들이 매년 스스로 상임위원 급여를 정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부처 장관 급여를 초과하는 논란이 지속되었다.

삭감 이후에도 상임위원 급여는 방미심위 신입 직원 급여(약 3200만원)의 4배를 넘고 있어, 조직 내 급여 격차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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