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석촌동서 맹견 로트와일러 입마개 없이 산책
게시2026년 8월 19일 01: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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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석촌동 어린이집·유치원 인근에서 맹견으로 분류된 로트와일러가 입마개 없이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목격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견주가 목줄만 채운 채 산책하는 모습을 봤다며, 개가 키 180㎝인 자신과 비슷한 크기였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맹견으로 분류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보관 중이며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맹견의 부실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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