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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학교 인근 혐오 시위 금지 법안 통과

게시2026년 3월 22일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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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에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서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시위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이 혐오 목적이나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시위 금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경찰이 학교 인근 집회·시위를 별도 분류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어 혐오 시위를 제대로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 중국 이주민 밀집 지역 인근 학교에서 혐오 집회가 열렸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도 이어져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하며 차별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차별 금지가 기존 법률에도 포함된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이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25일 저녁 서울 구로구 대림역 4번 출구 앞에서 민초결사대 등 극단적 보수 성향 단체가 개최한 시위의 참가자가 ‘화교 혜택 들어봤어? 자국민 역차별’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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