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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절반 이상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통학시간 외출제한은 극소수

게시2026년 10월 2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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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초·중·고교 1만9470곳 중 51.1%인 9946곳이 반경 1㎞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 4437명 중 성범죄자는 2515명(56.7%)이지만 통학시간대 외출이 제한된 사람은 27명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97명 중 통학시간 외출제한을 받은 사람도 27명에 그쳤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24년 3927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 인근 거주 시 등·하교시간 외출제한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표지판이 보인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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