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주거비·면접교섭 분쟁, 법적 대응 방법
게시2026년 10월 3일 21: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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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은 1일 이혼 후 전남편과 주거비 및 자녀 면접교섭을 두고 갈등을 겪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남편이 제공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기로 합의했으나 남편이 집을 세 놓으면서 주거비를 청구했고, 면접교섭 기간도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A씨의 목돈을 주식에 투자해 잃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지훈 변호사는 무상 거주와 면접교섭권 모두 합의된 사항이므로 법적으로 승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으며, 초기 양보가 추후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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