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청구권신탁, 2024년 11월 도입된 유족 자산관리 제도
게시2026년 7월 31일 05: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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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한꺼번에 지급하는 대신 신탁업자가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나눠 관리·지급하도록 하는 구조로, 계약자가 생전에 지급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000만원 이상의 일반사망보험금에 한해 신탁이 허용되며, 신탁 수익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미성년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 배우자를 둔 이들에게 유용하며, 유족 간 보험금 분배 다툼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종신보험과 신탁을 결합하면 자금이 언제·누구에게·얼마씩 전해질지를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으나, 상품 구조와 가입 조건이 다양해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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