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 교도관, 수용자에게 7000만원 받고 외부 음식 반입
수정2026년 8월 7일 20:08
게시2026년 8월 7일 19: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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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이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을 몰래 건네주고 7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 보안 검색 권한을 이용해 금지 물품을 반입한 혐의다.
이 교도관은 수용자와 친분을 쌓으며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현금과 선물을 수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79만원을 선고하며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신뢰 훼손을 지적했다. 뇌물 공여 수용자는 징역 2년, 협조 변호사는 징역 1년을 받았다.

햄버거·불닭소스 건네고 7천만원…교도관의 '검은 거래'
“교도소에서 불닭 먹고싶으면 7000만원”…수용자 편의 봐준 교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