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 구류간, 왕명에도 폐지되지 않은 사설 감옥
게시2026년 5월 16일 09: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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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형조·삼법사·오군문 등 10여 곳에 존재했던 구류간은 법 밖의 사설 감옥으로, 의금부나 전옥서보다 훨씬 가혹했다. 구류간에 갇힌 죄수들은 왕의 사령이나 석방 명령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관료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구금해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1722년 형조 판서 조태억이 좌랑 이민호의 구류간 운영을 문제 삼아 파직을 청했고, 1725년 영조는 유복명의 건의를 받아 구류간 폐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형조·사헌부·성균관 등은 왕명을 무시하고 구류간을 유지하거나 새로 건설했으며, 1860년까지도 구류간은 존재했다.
구류간은 국가 권력이 소수 관료의 사적 욕망으로 변질된 사례로, 조선시대 법치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현대 국가기관이 법을 근거로 인신을 구속·조사·판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진전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관리들의 사리사욕 채운 조선의 ‘구류간’ [.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