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현실
게시2026년 5월 16일 14: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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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공존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시했다. 기존 '장애 극복'이나 '보호' 개념을 삭제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했다.
뇌병변·지적 장애가 있는 배유화씨는 8년간의 시설 생활을 벗고 3년 자립 중이며, 시설 퇴소 후 키가 10cm 자랐고 문화생활과 사교활동으로 일상을 채우고 있다. 활동지원사와 사회복지사, 주거지원이 결합된 지역사회 돌봄망이 작동하면 중증 장애인도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탈시설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수에 비해 자립지원주택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현장 활동가들은 예산 확충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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