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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 없이 낙태 약물 허가 추진 논란

게시2026년 11월 5일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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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국무회의에서 입법 없이 행정적 조치로 낙태 약물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026년 8월 법제처는 낙태 약물 허가가 모자보건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 약물을 허가하고 임신 9주 이내 임신부가 사용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입법 없는 허가가 헌법상 의회유보 원칙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기준을 식약처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고자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사용을 막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 방침과 입법 요구가 맞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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