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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EEPA 근거 관세환급 절차 20일부터 시행

게시2026년 4월 15일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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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 등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근거 관세를 환급하는 통합처리체계(CAPE) 1단계를 20일부터 시행한다.

CBP는 미정산·정산 후 80일 이내 건부터 우선 처리하며, 환급액은 신고 접수 후 60~90일 이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별 기업이 별도 소송 없이 신청 절차만으로 환급이 가능해진다.

CBP는 단계별 고도화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며, 수입업자는 사전에 ACE 계정과 환급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CBP 로고 [CB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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