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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2026년 3월 22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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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5월 4일까지다.

배터리 정보 제공 항목이 현재 6종에서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등을 포함해 총 10종으로 확대된다.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2년 내 동일 결함 반복 시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및 판매 중지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항목 확대(6종→10종) 및 제공 시점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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