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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래씨, 국가·동방 상대 1억6000만원 손배소송

게시2026년 11월 3일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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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인 이미래씨가 국가와 동방사회복지회 등을 상대로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026년 11월 3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씨는 1976년 4월 출생 직후 동방에 보내졌고, 같은 해 5월 '기아 발견 신고'를 거쳐 고아 호적이 만들어진 뒤 9월 미국에 입양됐다.

이씨는 동방이 친부모 정보와 입양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양동의서에는 부모의 서명이 없었고 해외입양이민승낙서에도 의사의 서명과 날인만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구청 역시 입양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를 승인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5월 3기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앞서 2기 진실화해위가 해외 입양인들의 인권 침해를 국가의 부실한 관리·감독 탓으로 인정한 전례가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부모의 동의없이 고아로 신고돼 국외로 입양된 이미래씨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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