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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뇌물' 공소기각, 검찰 항소 제기

수정2026년 2월 12일 19:00

게시2026년 2월 6일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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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6일 대장동 업자 김만배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알면서도 따로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다. 아들에 대한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2일 전원 항소했으나, 노웅래·김건희 사건 등에서도 증거능력·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무죄·공소기각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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