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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미국 국제무역법원 심리 진행

게시2026년 10월 1일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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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일본, EU, 중국 등 60개국에 부과한 12.5% 관세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법원은 중소기업과 민주당 주도 25개주의 제소를 받아들여 심리에 들어갔으며, 트럼프, 오바마,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원고측은 트럼프 정부가 서로 다른 세 가지 법을 동원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글로벌 관세 체제를 재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강제노동을 이용한 301조 관세는 이전에 위헌 판결을 받았던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며, 국가별 실질적 조사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60개국 각각에 대해 강제노동 관련 실질적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상호관세 소송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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