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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징역 1년

게시2026년 6월 3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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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주택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 김씨가 바지 명의인을 내세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깡통전세' 사기를 벌였다. 김씨는 강씨와 이씨를 통해 2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2000만원의 차액을 챙겼으며, 피해자 조씨는 2021년 3월 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1년, 강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종 전과 부재와 미성년 자녀 부양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사기의 전형적 사례로, 임차인 보호 강화와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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