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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본투표 앞두고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강조

게시2026년 5월 31일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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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에 투표지 촬영 금지가 명시돼 있으며,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부산 목사가 투표용지 촬영으로 80만원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다만 2017년 법 개정으로 투표소 건물 밖에서의 인증샷이나 포토존 활용은 허용되고 있다.

투표 시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선관위 기표용구가 아닌 도장이나 필기구 사용 시 무효 처리된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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