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폭주 사망사고 30대 母, 항소심서 범행 인정
수정2026년 8월 26일 12:41
게시2026년 8월 26일 12: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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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을 태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시속 178㎞ 폭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38)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26일 대전지법 항소심 공판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충남 홍성군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118㎞ 초과한 속도로 달리며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B씨(28)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다.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차를 보고 도주했으며, 검찰은 두 자녀에게 공포심을 준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아동학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뒤늦은 태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 불가 입장을 밝혔다.

두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폭주…30대母, 항소심서 범행 인정
두 딸 태우고 만취 운전 사망사고, 30대 엄마 항소심서 뒤늦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