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분장 가능 장소와 준비 기준 정리
게시2026년 10월 21일 04: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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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뿌리는 산분장이 2025년 1월 24일 개정 장사법 시행으로 자연장의 한 형태로 제도화됐다. 산분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와 육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에서 가능하다. 원하는 곳 어디에나 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다에서는 환경관리해역과 해양보호구역 등 제한구역을 피하고 선박 운항과 어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골분은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하며, 함께 뿌릴 수 있는 물품은 생화뿐이다. 별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골분을 뿌린 뒤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어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
해외에서는 벨기에 앤트워프의 생분해성 유골함 추모 의식, 싱가포르 '평화의 정원', 일본의 추모 크루즈 등 작별 공간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숲·정원·수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분공간과 추모 공간을 넓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는 산분장이 유골뿐 아니라 함께한 기억까지 흩어 보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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