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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인 권리 침해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강화

게시2026년 9월 22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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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중개 문화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임대차 관련 민원 접수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당하게 강요된 것인지 개별 심사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약정이 포함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 설명 시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을 요청하고,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확대해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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