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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건 공소시효 만료 임박, 보완수사 폐지로 처리 어려움 우려

게시2026년 8월 19일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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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건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기소·불기소 처분된 선거사범 1만1736명 중 54.7%인 6420명이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지방선거는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이내 처리 비율이 64.2%에 달했으며, 2주 전에 사건 처리가 몰렸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해 경찰 1차 수사 후 검찰 송치 시점에 이미 시효가 임박한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는 보완수사요구 방식으로 시효를 관리해왔으나, 10월 이후 보완수사 폐지로 인해 피의자가 면담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입건이 4000건을 넘어 과거보다 많은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선거 사건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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