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59세 저축 부족 근로자 은퇴자금 10억1000만원 필요
게시2026년 9월 19일 08: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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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적연금 없이 내년 은퇴를 계획 중인 59세 A씨에게 필요한 은퇴자금을 총 10억1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생활비 8억원, 자녀 결혼자금 3000만원, 어학연수비 2000만원, 의료비 1억원 등이 포함된 규모다.
A씨는 현재 금융자산 1억4920만원과 시세 7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했으나 거주 주택에 자산이 대부분 묶여 있다. 60세 은퇴 후 64세까지 국민연금 수령 전 월 172만원의 생활비 부족이 발생하며, 재건축 추진 시 은퇴활동기에도 계속 일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주택연금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60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47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후 공적연금과 합쳐 월 292만원의 현금흐름을 확보해 안정적인 은퇴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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