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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고유가 대응 차량 2부제 전면 시행

게시2026년 4월 8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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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첫날부터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며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1박 이상 출장이나 전일 당직 차량은 당일 제외 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해야 하며,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 출입 제한을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해양경찰청 청사. 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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