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게시2026년 5월 26일 14: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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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2027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초진과 사후 관리를 위한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절차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되는 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1822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의료 해외 진출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환자 200만명 돌파…내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