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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허위공보 유죄 판단

게시2026년 5월 4일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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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외신에 허위공보를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에서 도출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으며,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반하는 피지(Press Guidance)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1심은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뒤집었다. 2심은 보도자료 작성·배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객관적 사실과 달리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출입 통제 관련 피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직권남용죄의 구체적 '의무'로 인정한 2심의 판단은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명료하지 않다는 비판 속에서 추상적 의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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