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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오인 광고 송치

게시2026년 11월 6일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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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한길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6년 10월 30일 전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전씨는 2026년 5월 7일과 14일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제품이 녹내장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며 자신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를 의뢰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같은 해 6월 부천시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전씨는 7월 경찰 조사에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해명하며 해당 광고 영상을 삭제했다.

경찰은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이재명 대통령, 이준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함께 송치했다. 공소청의 처분 결과에 따라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유튜버 전한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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