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두나무 영업정지 제재 취소 판결
게시2026년 4월 13일 00: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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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두나무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취소했다. 법원은 규제 공백과 구체적 지침 부재 속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대응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했으나, 그 조치가 충분하거나 적절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국내 3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모두 제재 대상에 올랐거나 제재 수순을 밟고 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실패, 고객 확인·거래 제한 의무 위반, 내부통제 미비 등이 문제가 됐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작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거래소는 실험적 플랫폼이 아닌 금융 인프라로 취급받게 된다. 거래소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위상을 원한다면 제도 미비를 탓하기 전에 그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수준부터 입증해야 한다.

[취재수첩] 영업정지 소송서 이긴 두나무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