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기준 50%로 인하 결정 논란
게시2026년 6월 10일 22: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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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나,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의 전결만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0일과 24일 각각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송파구를 포함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용지 부족분은 처음 4천726장에서 7천194장으로 증가했으며, 최대 105분간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투표용지 수량 기준의 구속력 없는 지침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참정권 침해 방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증가와 인쇄소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으나, 부족 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