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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항만공사의 자회사 근로자 교섭 의무 인정

게시2026년 4월 27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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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울산항만공사는 자회사 근로자와의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울산에서 원청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자회사 근로자의 교섭권을 인정한 첫 사례다.

항만공사는 자회사 소속 항만 특수경비, 미화, 시설 관리자의 근로 조건을 실제 결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진짜 사장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행정기관이 응답한 사례로 평가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을 인정하는 추세지만 근로 조건 등 다른 영역에서의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지방 정부를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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