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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안전망 필수기관에 정신건강센터 추가

수정2026년 10월 6일 15:09

게시2026년 10월 6일 14:3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내년부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는 학교, 교육청, 경찰서 등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해 연계하는 구조였으나 정서위기 전문기관은 필수연계기관에서 빠져 있었다. 청소년 자살을 포함한 정서위기 지표가 악화되면서 상담과 의료, 가족 지원을 신속히 연계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을 개편해 위급 상황 시 112, 119 등과 즉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도 올해 124명에서 내년 135명으로 확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과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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