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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스기사 공휴일 근무 지시 '정당한 징계 사유' 판단

게시2026년 5월 3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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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공휴일 유급휴무를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한 버스 기사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이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더라도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공휴일 운행을 지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휴일 근무 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승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업무 특성에 따라 정당한 수당 지급 시 휴일근무 지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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