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사업 명목 8000만원 사기, 징역 10개월 선고
게시2026년 7월 26일 05: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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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카페 사업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전 직장 동료에게 8000만원을 사기로 받아낸 송모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2년 8월 카페 사업이 순조롭다며 피해자를 속였으나, 받은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고 건물주로부터 받은 1억원의 공사지원금을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새 카페 인테리어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도 해지됐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존 카페 두 곳도 한 곳은 돈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폐업했다.
법원은 송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513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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