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기한 1년 연장
게시2026년 9월 17일 16:5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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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들은 정책 변화가 빈번해 매수자와 매도자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5월 9일 유예 종료 예정 때 급매로 정리한 사람들이 손실을 입었으며, 이번 연장으로 매도자들은 오히려 시간을 번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매수자 조건 유지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 외곽 지역은 거래 증가로 가격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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