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이창훈 변호사를 의료중재원 제5대 원장으로 임명
게시2026년 9월 1일 15: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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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이창훈 변호사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5대 원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까지 3년이며, 이 원장은 판사 경력과 법조계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신임 원장은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연결하는 조정 기능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된 의료사고 안전망 제도에 따라 확대되는 의료중재원의 역할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 전환 시점에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 강화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임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