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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식권 사기범에 벌금 300만원 선고

게시2026년 5월 7일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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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이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식권을 받아낸 상습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부산 연제구 예식장에서 신랑 측 지인이 아니면서도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5만1000원 상당의 뷔페 식권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의 혼란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목명균 판사는 범행 인정과 피해액 소액, 식권 반환으로 피해 회복을 고려했으나 상습성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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