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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수사기록 공개 제한, 피해자 입막음 우려

게시2026년 8월 11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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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2는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공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법조계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언론 제보를 원천 차단해 피해자 입막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거짓 진술이나 수사의 미진함을 알아도 처벌 두려움으로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되며, 피의자는 수사기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됐다.

열람·등사 거부 시 이의절차 부재와 모호한 조건 기준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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