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기록 공개 제한, 피해자 입막음 우려
게시2026년 8월 11일 16: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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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2는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공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법조계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언론 제보를 원천 차단해 피해자 입막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거짓 진술이나 수사의 미진함을 알아도 처벌 두려움으로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되며, 피의자는 수사기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됐다.
열람·등사 거부 시 이의절차 부재와 모호한 조건 기준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형소법에 숨은 ‘피해자 입틀막’ 조항···언론제보 처벌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