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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계엄 당시 청사 폐쇄 '내란방조' 무혐의

수정2026년 5월 7일 22:33

게시2026년 5월 7일 22:03

AI가 6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7일 청사 통제가 내란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 통제를 내란 동조로 고발했으나, 특검 조사 결과 계엄사령부 지시 이행이 내란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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