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생계지원금 지급
게시2026년 3월 3일 11:3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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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고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7일부터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만 7000명이 매월 15만 원의 지원을 새로 받게 된다.
그동안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중단되어 유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관련 법률이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으며, 배우자 등록·결정, 확인서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의 규정을 포함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방문, 우편, 대리인 신청 등으로 가능하다.

"이제 배우자도 국가가 모십니다"…참전유공자 미망인 지원금 17일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