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원병원 환자 4명 사망, 인권위 병원장 고발
수정2026년 10월 6일 12:06
게시2026년 10월 6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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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 정신의료기관 원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감금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입원환자 4명이 사망했으며, 지적장애 환자는 325일간 잠금 병실에 감금돼 질식사했다.
조사 결과 야간 의료진 미배치, 간호조무사·보호사의 무면허 격리·강박 지시 등 환자 관리 전반의 부실이 확인됐다. 치매·조현병 환자는 의료인이 없는 시간대 심정지와 호흡정지로 숨졌고, 알코올의존증 환자는 직원 부재 속 다른 환자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3일 뒤 사망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장기 격리를 감금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에는 영업정지 및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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