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간부급 연구관 성비위 의혹, 창설 이래 첫 징계
수정2026년 4월 19일 11:14
게시2026년 4월 19일 10: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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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부급 헌법연구관 2명이 성추행·스토킹 의혹을 받으며 1988년 창설 이후 처음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A 부장연구관은 3년여 전 워크숍에서 여성 연구관들을 추행한 의혹을 받았으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없이 종결됐다.
B 부장연구관은 여성 동료에게 수개월간 지속적 연락·만남 시도로 징계 의결이 이뤄졌으며 다음 주 통보 예정이다. 두 연구관 모두 의혹 불거진 뒤에도 최근 승진해 내부 대응 미흡 논란이 커졌다.
헌재는 인사 발령 당시 신고 내용만으로 조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간부급 성비위 묵인 정황과 승진 강행은 조직 책임 공방을 촉발했다. 징계 확정 시 헌재 내부 인사 검증 체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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