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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1주택 비거주자 구제 법안 발의

게시2026년 5월 13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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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 요양, 자녀 취학, 지방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동거봉양·혼인 등 제한된 예외 사유에만 특례를 인정해 간병·취학·지방발령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서민들이 투기자 취급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투기와 생활 이동을 구분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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