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허위 공시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게시2026년 9월 2일 19: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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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허위 납입하고, 바이오 사업 진출이라는 거짓 공시를 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범이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작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은 2022년 1월 상장폐지되었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2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285억 부당이득'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징역 15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