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정보 수집에 법원 허가 절차 도입 촉구
게시2025년 9월 10일 13:5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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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9월 10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법원 허가 없이도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978년에 마련된 현행 제도가 42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엔 기구들도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개선 방안으로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법원 허가 절차 도입과 함께 수사기관 내부 통제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민감 정보 제공 제한, 목적 외 사용 금지, 기관 자체 심사 절차 등 즉각적인 보완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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