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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뇌물 의혹 수사 대질신문 불발

게시2026년 3월 8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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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동작구의원 공천 대가 뇌물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추진한 대질신문이 피의자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이씨와 전직 동작구의원 김씨 간 대질신문이 예정됐으나 김씨 측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2020년 1월 김 의원 자택에서 현금 2000만원이 전달됐다는 주장과 이를 부인하는 진술이 대립하고 있다. 6년 이상 경과하면서 별다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대질신문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으나 무산되며 수사 진척이 더딘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3차 소환을 앞두고 13가지 의혹 가운데 주요 혐의를 엮어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의자 진술의 평행선으로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신병 처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 김 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월 9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1월 김병기 의원의 아내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5달 뒤 다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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