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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 입장 공식화

게시2026년 8월 12일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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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모호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답변서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 이후 정부 내 입장 정리 움직임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헌법 체계상 불가능하며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원철 법제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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