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남성, 연인 살해 미수로 징역 7년 선고
게시2026년 2월 10일 05: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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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의 야산에서 연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9일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여성 B씨에게서 4억 2000만원을 빌린 뒤 변제 요구를 받자 지난 2024년 6월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짓말로 야산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급소 가격으로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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