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민생 분야 담합 감시·제재 강화 추진
수정2026년 10월 12일 10:37
게시2026년 10월 12일 10: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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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가격재결정명령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제도 확충을 추진한다.
결혼식장·골프장 불공정약관, 상조분야 선수금 관리 등 생활 밀착형 피해 사례 개선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체계 개편과 디지털 시장 독과점 규율 강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전속고발제 개편, 지방정부 조사·처분권 부여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경제력 집중 완화 조치도 지켜볼 대목이다.

주병기 "조사 불응 땐 경제적 제재 강화…과징금 선진국 수준 상향"
주병기 "민생 밀접 분야 담합 감시 강화…생필품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