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급증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정2026년 10월 23일 17:36
게시2026년 10월 23일 17: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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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매년 400건 안팎 접수됐지만 실제 위반이 확인된 비율은 매년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364건 가운데 위반 확인 비율은 17.6%에 그쳤다. 채용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꿨다는 신고는 2021년 51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약 2.2배 늘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2021~2025년 위반 신고는 380건에서 652건까지 늘었다가 400건대로 유지됐다. 같은 기간 위반 확인 비율은 14.7%에서 28.8%까지 올랐다가 다시 20% 안팎으로 떨어졌다.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 행정 종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취업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불합리한 채용 관행에 대한 지원자들의 신고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제도적 제재는 미흡한 상태다.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조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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