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 환경미화원 수거차 사망 사고
수정2026년 8월 8일 15:28
게시2026년 8월 8일 14:3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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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신동 골목에서 폐기물 수거 중이던 60대 환경미화원 A씨가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8일 오전 3시쯤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작업하던 중 차량이 움직이면서 벽에 부딪혔고, A씨는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운전자 포함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하지만, 지자체 판단에 따른 예외를 폭넓게 허용한다. 종로구는 조례로 5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으며, A씨는 이 중 하나에 해당해 단독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차량이 움직인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형식적 안전규정과 현장 운영 간 괴리가 다시 드러났다.

홀로 폐기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 수거차에 치여 참변... '3인 1조 원칙' 또 안 지켜졌다
종로서 폐기물 수거 중 사고…60대 환경미화원 사망